[탐나는 금융정보] 할부항변권을 아세요?

[탐나는 금융정보] 할부항변권을 아세요?
카드 할부 결제 헬스센터 문닫으면
할부항변권으로 잔여금 면제 가능
  • 입력 : 2022. 03.23(수)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Q】A씨는 헬스센터에 연회비 120만원을 12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2개월여 경과후 갑자기 헬스센터가 문을 닫았고 대표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계속 카드대금을 청구하는데 A씨는 잔여기간의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A】A씨는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카드사의 실사 이후 잔여 할부금 1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할부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재화에 하자가 있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매자가 금융회사(카드사 또는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잔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할부항변권이라고 한다.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①할부가격 10만원 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 분할 지급할 것 ②목적물이 재화나 용역일 것 ③대금 완납 전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기로 한 계약이 대상이다.

다만 ①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구매하는 것(판매용물품, 기계장비 또는 원재료 등) ②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애완동물 등) ③의약품 ④보험 ⑤증권 및 어음 ⑥부동산 ⑦일시불 거래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항변권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회원은 항변권 행사 시점에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전화 등으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카드사는 헬스센터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잔여 할부금을 보상한다.

한편, 물품 등의 구입후 7일 이내인 경우에는 항변권 외에 철회권 행사도 가능한데,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구매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반해 철회권은 구매물품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