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 제주시 공직자에게 법원 선처

친딸 추행 제주시 공직자에게 법원 선처
24일 제주지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정 꾸린 점 참작 가장 가벼운 형 결정"
  • 입력 : 2022. 03.24(목) 11: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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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추행한 제주시청 소속 공직자에게 법원이 선처를 배풀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직자 A(5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8월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을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3월과 4월, 6월에 친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딸을 추행하고 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친딸)가 아버지의 처벌을 불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진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30년 가까이 가정을 성실히 꾸려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번에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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