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인가… 제주시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100건

코로나19 영향인가… 제주시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100건
2년 내 미착공 주거용 51건, 비주거용 49건 3월 중 사전 통지 예정
  • 입력 : 2022. 03.27(일) 14:1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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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미착공 건축 허가 건에 대한 상반기 직권 취소 대상을 파악한 결과 총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달 중 해당 건에 대해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

이번 직권 취소는 건축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엔 건축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가 이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2년 3월 31일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허가 건수를 파악했더니 주거용 51건, 비주거용 49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4월 15일까지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 직권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최대한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착공 시기를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했다. 직권 취소 대상 확정은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총 83건의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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