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구좌읍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받는다

제주시 한림·구좌읍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받는다
대림·옹포·평대·한동리 4개 지구 토지 소유자에 경계결정통지서 발송
  • 입력 : 2022. 03.29(화) 10:1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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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림읍 대림리와 옹포리, 구좌읍 평대리와 한동리 등 4개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토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는 지난 3월 8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해당 지구 총 1371필지 68만6648㎡에 대한 심의·의결에 따라 이뤄진다. 대상 토지는 한림읍 대림리 470필지·19만9515㎡, 옹포리 195필지·5만159㎡, 구좌읍 평대리 218필지·9만5802㎡, 한동리 488필지·34만1172㎡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담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제주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제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이나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 16개 지구 4672필지·611만1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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