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첨단과기단지·자연체험파크 환경평가 동의안 통과

제2첨단과기단지·자연체험파크 환경평가 동의안 통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달아 원안 가결
'요금 부과 체계 변경' 지하수 조례 개정안 또 심사보류
  • 입력 : 2022. 03.29(화) 16: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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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2첨단과기단지 동의안과 제주자연체험파크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제2첨단과기단지 동의안)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자연체험파크 동의안)이 각각 4수와 3수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농민단체가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도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는 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2첨단과기단지 동의안과 제주자연체험파크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환도위는 제2첨단과기단지에 대해선 부대의견으로 ▷비산 먼지·소음 발생 최소화 ▷중수도 이용 비율 50%까지 확대 노력 ▷초등학교 신설 방안 마련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자연체험파크 부대의견으로는 ▷제주고사리삼 등 법정보호종 보존을 위한 공사 계획 수립·시행 ▷보호종 훼손 여부 모니터링 철저 ▷특산물 판매시설 지역주민 참여 노력 등이 제시됐다.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은 27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00여㎡ 부지에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택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부지 중 5만2008㎡가 주택 용지로 계획되고, 또 재해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택 용지가 소폭 늘어난 것이 환경 훼손과 아파트 분양을 통한 수익 챙기기 논란으로 번지며 해당 동의안은 지난해 8월·12월, 올해 2월 등 세차례 심사 보류됐다. JDC는 동의안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6년쯤 준공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함께 넘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74만4480㎡ 부지에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사업 부지에 속한 마을 별로 찬반이 나뉘면서 의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해 12월 상정 보류에 이어 올해 2월엔 심사 보류했었다.

지하수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환도위는 "이해단체의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는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 부과 체계를 사용량에 상관 없이 받는 '정액제'에서 이용량에 따라 받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하수 관정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만 하나의 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여러 농민들이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 개인별 사용량에 대해선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예산 확보가 근거 생겨 농민 개인별로 계량기 설치에 나설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개발사업 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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