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장 제출 제주지검에
29일 열린 특별재심에서 재판부 '작심발언'
"이미 희생자 결정된 분 자료 왜 필요하나"
향후 자료 필요시 법원에 엄격한 소명 요구
입력 : 2022. 03.29(화) 17:1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9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4·3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을 마치기 전 장 부장판사는 검찰 항고와 관련 작심 발언을 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제주4·3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한 검찰(본보 지난 14일자 4면)을 향해 법원이 작심 비판을 가했다. 4·3특별법 개정 이후 진행된 첫 특별재심 자리에서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4·3 전담 재판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일반재판 피해자 33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진행, 3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해 '항고장 제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4·3희생자 14명(일반재판 피해자·29일 33명과 별개)에게 내려진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진 재심 절차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도 없었다"며 "이번 항고는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앞으로 특별재심과 관련 기준을 정하겠다"고 못을 박은 뒤 "우선 심리는 서면으로 하겠다. 4·3특별법에 반드시 심리를 열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심 과정에서 4·3희생자 심사자료가 필요하다면 대검찰청 소속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처럼 제주도와 국가기록원 등에 직접 요청하라"며 "이미 희생자로 결정 받은 이들의 심사자료를 왜 다시 받으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갖는 것인가… 이러한 행태는 희생자의 아픔을 또 다시 헤집는 행위다. 정녕 심사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엄격히 법원에 소명하길 바란다. 불복 여부는 검찰의 자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9일 특별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제주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70여년간 계속된 4·3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희생자의 정당한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절차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