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사적 모임 10명·식당 영업 자정까지

4일부터 사적 모임 10명·식당 영업 자정까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17일까지 적용
2주뒤 감소세 뚜렷하면 마스크 착용 외 모든 규제 해제
  • 입력 : 2022. 04.01(금) 15: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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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이 변경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방역 대책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전면 완화할 경우 확진자 감소세가 증가세로 바꿔 정점 유지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폭 완화를 선택했다.

조정안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41일부터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속한 2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도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기존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도 마찬가지로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봄"철 행락수요 증가와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엄중한 상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점검을 통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보며 코로나19 유행이 확연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증증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 수준을 보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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