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 대응하고 있다. 현재 법정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 나눠 등급별 확진자 신고와 관리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가 바뀌었다.
감염병 등급 분류에서 1급은 사스, 메르스 등 17종으로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등 21종이다. 3급은 격리가 필요없지만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일본뇌염 등 26종이며, 4급은 유행 여부의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등 23종이다. 신고 시기는 1급은 즉시,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최근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등급이 조정되면 확진자 신고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2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격리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또 격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치료비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등 11종 환자에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변이로 인한 유행은 멈출 줄 모른다. 몇 년 후면 다시 찾아올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와의 술래잡기는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강성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