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만 '526회'… 20대 사기꾼 중형

횟수만 '526회'… 20대 사기꾼 중형
중고·소액결제 사기 20대 징역 5년 선고
수개월간 다수 피해자에 억대 사기 행각
피해자에 재차 접근해 수천만원 뜯기도
  • 입력 : 2022. 04.04(월) 13: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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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와 소액결제, 대출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6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7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B씨로부터 돈만 입금 받은 뒤 물건은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B씨를 상대로 ▷담보 해제 ▷잔고 확인 ▷합의금 마련 ▷변제 목적 ▷통장 압류 해제 등의 명목으로 총 40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뜯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번만 빌려주면 전부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이다. 여기까지 왔으니 나를 믿어라"는 등의 감언이설로 B씨를 꿰어냈다.

아울러 A씨는 친구나 온라인 상에서 만난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다가 환불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식의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했으며, 타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으로 피해금액만 1억원 이상이며, 횟수로 따지면 526회에 달한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가석방 직후부터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수와 규모가 작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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