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재취소 다음주 1차 결론

제주 영리병원 허가 재취소 다음주 1차 결론
오는 12일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소집
현장실사 결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 부적합"
  • 입력 : 2022. 04.04(월) 16: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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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 전경.

속보=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다시 취소하기 위해(2월22일·3월22일자 각각 1면 보도) 다음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최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5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위원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날 심의에서 개설 허가 취소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후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을 상대로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병원 내부에 의료장비와 의료 인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녹지국제병원 측이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모두 매각하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제주도는 판단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에 한해 제주에서 설립할 수 있고, 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투자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모 위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병원 자산이 모두 매각되고, 의료 장비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만큼 12일 심의에서 당연히 개설 허가 취소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도와의 분쟁으로 2년 넘게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중단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올해 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보다 앞서 올해 1월19일 병원 건물, 토지를 모두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디아나서울에 매각한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설 허가를 다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정해진 개원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7월 이미 한차례 허가를 취소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이런 처분을 무효화 하면서 영리병원 불씨가 되살아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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