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시 갈등 딛고 '5분 초과' 주정차 단속 강화

제주도-행정시 갈등 딛고 '5분 초과' 주정차 단속 강화
시행일·단속시간 놓고 감사 청구까지 이어져
행정시 의견 받아들여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 입력 : 2022. 04.06(수) 17: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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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는 동 5분·읍면 10분 초과시 과태료
스쿨존 내 이면도로는 공휴일 단속 유예 결정


제주도와 행정시의 갈등으로 감사 청구까지 갔던 '주정차 문제'가 일단락됐다.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도로의 경우 단속 유예시간 동지역 5분(기존 10분), 읍·면지역 10분(기존 20분)으로 축소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없이 5분(기존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 초과 시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인 경우 단속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및 주말·공휴일은 단속 유예 등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8만원, 기타 지역 4만원이다.

이 밖에도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의 경우 기존에는 당일신고만 접수됐지만, 5월 1일부터는 촬영 2일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제주도는 이러한 지침을 3월 2일 시행하려 했지만 양 행정시의 반발에 부딪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까지 청구한 바 있다. 양 행정시가 충분한 홍보 없이 단속을 강화하면 민원이 폭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주차 여건이 열악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주차장 신설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까지 단속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행정시 반발로 감사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제주도는 감사를 취하했고, 양 행정시가 요구한 변경 지침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변경에 대해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부 등 홍보·계도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만 단속 강화에 따른 인력·장비 확충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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