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해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제주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해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5개년(2022~2026) 제주도 오름 기본계획(하)보전·관리 어떻게
  • 입력 : 2022. 04.11(월) 16:2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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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출입 통제 안내판 등이 설치된 도너리오름. 사진=제주도 오름 기본계획

오름 훼손 관리 지표 근거로 휴식년제 시행 여부 판단·탐방로 정비 등 필요
전체 63% 차지 사유지 오름 대책 관건…조례 명시된 보전·관리센터 설치를


올해부터 적용되는 오름 기본계획에서는 오름 훼손 관리 지표의 개발 운영 필요성이 제시됐다. 자연휴식년제 시행 가이드라인, 도내 오름의 절반이 넘는 사유지 오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보전·관리 방안은 2016년 수립된 '제주도 오름 종합계획'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했다. 지난 5개년 계획을 살핀 결과 오름 자연공원 조성, 오름 명칭 사용 체계화, 사유지 오름 관리, 오름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생태계 서비스 평가와 관리, 오름 DB 구축과 활용, 오름 자연공원 마을 지정 등이 미추진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 중 하나인 훼손 관리 지표는 답압에 쉽게 훼손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오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 해당 지표를 탐방로 정비, 휴식년제 시행 여부 판단, 휴식년제 해제 등을 실시하는 원칙과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오름보전관리조례에 규정된 오름보전·관리정보센터도 오름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DB 구축 등을 위해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기적인 오름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오름 전체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 오름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오름이 훼손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휴식년제 가이드라인 마련은 조례상 휴식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탐방 활동 제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한 조치 외에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식생 파괴, 지층 훼손 등 오름 탐방 제한 요인에 해당하는 제반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휴식년제 시행을 중지하고 다시 탐방을 허용하기 위해 별도의 해제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름과 오름 경계면으로부터 일정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한라산국립공원 이외의 지역에 분포하는 도내 322개 오름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마을 공동·기타 재단 소유가 203개소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도민과 관광객이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한 총량제(예약제) 기반 구축, 출입 제한·금지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 지역민 공모형 오름도립공원 지정 등을 제언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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