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시장 1심 무죄→항소심 벌금형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시장 1심 무죄→항소심 벌금형
재판부 "농업경영 의사 없음에도 허위로 증명 발급" 판단
원심 파기... 농지 공동 매입 동료 변호사 3명도 벌금형
  • 입력 : 2026. 05.28(목) 10:43  수정 : 2026. 05. 28(목) 10:51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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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강병삼 전 제주시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나머지 동료 변호사 3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6997㎡(약 2120평)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수한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한 부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이틀째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은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안정을 위해 임기를 두 달 앞둔 2024년 6월 조기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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