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 사칭 지인 속여 수십억 가로챈 50대 징역 7년

타인 신분 사칭 지인 속여 수십억 가로챈 50대 징역 7년
재판부 "재범 위험 커"
  • 입력 : 2026. 07.23(목) 13:02  수정 : 2026. 07. 23(목) 13:04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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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영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뒤 "지인이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이니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5억7000여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일부가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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