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사지휘부 회의…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차질없이"

제주경찰, 수사지휘부 회의…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차질없이"
수사심의과 신설·수사인력 40명 증원
  • 입력 : 2026. 10.05(월) 14:16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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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지난 2일 열린 제주경찰청 수사지휘부 회의.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지난 2일 제주청 회의실에서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각오를 다지고 수사 역량 강화와 제주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을 비롯해 수사비리·비위 엄정 대응과 인권 보호,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실종 수사체계 개선 방안 등 현안 업무가 공유됐다.

제주경찰청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비해 수사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수사심의과를 신설하고 수사경찰인력을 40명 증원하기로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상담·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을 수사심의과 내에 구성·가동해 제도 시행 초기 혼선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찬 청장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기대가 커지는 만큼 책임 수사 주체로서 현장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휘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본과 원칙에 따른 세심한 사건처리와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 신속성·완결성·공정성을 제고해 신뢰받는 제주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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