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내 첫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여부 결론

오늘 국내 첫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여부 결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2일 소집
가결시 최종 허가 취소 위한 청문절차 돌입
  • 입력 : 2022. 04.12(화) 09: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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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받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다시 취소하기 위한 심의가 12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건을 심의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실시한 현장 실사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영리병원 개설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현장 실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내부에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리병원 개설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제주도와의 분쟁으로 2년 넘게 병원 운영을 중단한 녹지제주는 올해 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보다 앞서 올해 1월19일 병원 건물, 토지를 모두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매각한 사실이 본보 보도(2월22일자 1면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설 허가를 다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녹지제주는 지난 2020년 10월 병원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디아나서울 측에 접근해 녹지국제병원 매각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양 측은 병원 설립에 들어간 장부상 가액보다 25% 저렴한 570여억원에 부동산을 디아나서울에 전부 이전하고, 병원 지분 중 25%를 녹지제주가 갖는 것에 합의했다.

녹지제주의 실제 증자 없이 서류 상 지분 조정만 이뤄지는 방식이다. 또 이같은 지분 조정 절차가 이달 말로 예정돼 현 시점에서 병원 지분은 디아나서울이 전부 갖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의 건을 가결하면 녹지제주의 소명을 들어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청문에 나설 계획이다.

청문에서도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녹지제주의 소명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는 최종 취소되며, 청문주재자 선정에서부터 청문 결과 나오는데 까지는 약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한편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지어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으며, 제주도는 그해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며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며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이런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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