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형건축물 상시 개방 공간엔 쉼터를 만들어주세요

제주시 대형건축물 상시 개방 공간엔 쉼터를 만들어주세요
대형건축물 100개소 공개공지 4월 18일부터 일제 점검 실시
  • 입력 : 2022. 04.12(화) 13:3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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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정비한 공간.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6월까지다.

공개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 판매시설,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상업·준주거·일반주거·준공업지역 등 도심지 내 다중이용시설 100개소다. 제주시는 공개공지 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 안내판 훼손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2021년에는 제주시의 75개소 공개공지를 점검해 불량 시설 24개소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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