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노조 교육청 주차장 천막농성 31일 만에 중단

제주교육노조 교육청 주차장 천막농성 31일 만에 중단
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7개 사항 최종 합의서 체결
  • 입력 : 2022. 04.17(일) 13:3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가 지난 14일 '노사화합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며 천막농성을 끝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제주교육노조)이 지난달 15일부터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진행해온 천막농성을 한 달여 만에 끝냈다. 지난 14일 제주도교육청과 '노사화합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천막 농성은 제주교육노조가 '불합리한 교원 업무 이관 중단'을 촉구하며 시작됐다. 제주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전국 꼴찌를 유지하면서 전국 최고의 희생만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행태를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면서 3월 15일 고창성 위원장의 삭발 투쟁과 함께 천막농성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 설치됐던 제주교육노조의 천막농성장. 한라일보DB

31일 만의 천막 농성 중단은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가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7개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정책의 파급에 따른 학교 내 업무조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장이 협의해 학교로 안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학교안전 관련 업무 발생 시 업무 진단을 통해 용역계약, 본청으로의 업무이관 등 업무 경감 방안 추진 ▷전국 유일의 학교 조기 개방에 따른 문 개폐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학교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전국 최저 수준의 지방공무원 6급, 7급 비율을 향후 3개년 동안 전국 평균 수준을 고려해 상향 조정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인력운용 방향과 결원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채용 추진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산정하고 법령 제·개정, 국정과제 등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타 시·도교육청의 증원 수준을 고려해 적정 인원 배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교육노조의 고창성 위원장은 "합의 사항에 부족한 면이 있지만 도교육청이 불합리한 업무 이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전국 최저 수준의 지방공무원 근무여건도 일부 개선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합의하고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노사 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9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