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장애인의 이동권을 생각하며

[열린마당] 장애인의 이동권을 생각하며
  • 입력 : 2022. 04.19(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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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생각해 본다. 2001년 장애인 당사자들이 대중교통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2003년 이동권이란 단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돼 자유롭게 이동하는 당연한 권리에 대한 대중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2005년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비장애인도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한다.

제주지역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권은 어떠한가? 제주도 대중교통의 중심은 버스와 택시다. 현재 노선버스는 총 848대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총 148대(17%)다. 제3차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제시한 2021년 보급목표(137대)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인도 턱과 슬로프의 각도가 맞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의 버스 탑승이 쉽지 않다. 일반택시의 경우 슬로프가 없어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이 어렵다. 도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슬로프와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66대)와 비휠체어 전용 임차 택시(42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이용자 수(29만명)에 비해 차량이 부족한 형편이다.

도의 향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연령, 성별,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모든 교통수단에 도입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장애인 이동권이 '누군가'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장돼야 할 권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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