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도심권은 10분에서 5분, 읍면권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다는 교통정책 발표에 반발이 심하다. 우리는 누구나 편리성 때문에 차를 이용하고 최대한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한 상가, 학원, 은행 등이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게다가 오후 특정 시간대에 학원이 밀집된 연북로 신시가지 일대는 늘어선 차들로 정체가 심해지고 유턴방해, 사고 위험 증가,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 있는 차들은 다른 사람의 기회비용과 시간비용을 가져가 버린다. 그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도로 확장, 주차장 건설, 도로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빼간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얼마를 아끼려고 하는 것일까? 인근 공영주차장이 비어있다 가정해보면 30분 미만이면 500원이다.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간비용을 침해하고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며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외가 없어야하고 공정해야 한다. 혼잡시간대에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시 30분간 무료를 적용하는 것도 골목이나 다른 곳으로 밀리는 풍선효과를 대비할 수 있다. 테스형이 얘기한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떠 올리게 하지만 다수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법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