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탈루·누락 세원 발굴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제주시 탈루·누락 세원 발굴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209개 법인 과점주주 대상 법인장부 통한 서면 조사 진행
  • 입력 : 2022. 04.21(목) 15:2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루와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09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사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장부 등을 통한 서면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이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예고 후 부과가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128건에 대해 취득세 16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