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외 밤샘 주차 마세요…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집중 단속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마세요…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집중 단속
민원 다발 지역 중심 화물차, 렌터카 등 위반 행위 단속
  • 입력 : 2022. 04.22(금) 13:2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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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밤샘 주차 단속은 야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이 그 대상이다.

제주시는 이번에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밤샘 주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액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원) 등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긴다.

지난해에는 밤샘 주차 위반 단속을 통해 총 580건을 적발했다. 차량별로는 렌터카 280건, 화물차 225건, 버스 44건, 택시 31건 순이었다. 이 중 263건에 대해선 총 4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253건은 계도, 82건은 타 시도 이첩으로 처리됐다.

문영지 제주시 교통행정팀장은 "최근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불편 민원 접수 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불법 밤샘 주차는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행정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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