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4월에만 43건 적발

제주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4월에만 43건 적발
1분기 적발된 49건에 육박… 음식점·배달업체 다수
불법 운행 근절 위해 경찰 등 합동단속 지속 실시키로
  • 입력 : 2022. 04.22(금) 14:2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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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장면. 사진=제주시

4월 들어 현재까지 제주시가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4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1~3월) 제주시와 읍·면·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49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2분기 합동단속은 교통안전공단, 제주경찰청,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등 5개 기관과 함께 이뤄졌다. 1분기 계도와 단속에도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별도 합동단속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팀이 4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기준 위반 22건, 불법 튜닝 11건, 번호판 규정 위반 7건, 미사용 신고 운행 3건이 각각 적발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이 늘어난 배달 관련 업종의 이륜자동차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원상복구 명령과 번호판 규정 위반은 300만원 이하,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미사용 신고 운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이번 합동단속과 별개로 이륜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에 현장 방문해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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