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5014호에 4조7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8.04% 상승했다.
시는 주된 가격상승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8.65%)했고, 현 시가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주택을 지가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격 인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해 현장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에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