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역경이 4·3보상금 차등지급이라니…"

"70년 역경이 4·3보상금 차등지급이라니…"
지난달 4·3중앙위원회 보상금 지급 기준 결정
행불인·장애자·수형인 등에 차등적으로 '지급'
도민연대 "법원도 그러지 않아"… 재논의 촉구
  • 입력 : 2022. 05.03(화) 11: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일반재판 피해자 유족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최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 기준이 확정된 것과 관련 희생자별 '차등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신청순서 등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사망자·행방불명인=9000만원 ▷후유장애자는 등급별로=9000만원·7500만원·5000만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4500만원 ▷벌금형 선고 받은 자=3000만원 ▷수형인 등 구금됐던 자=구금일수에 형사보상금(1일)을 곱한 뒤 + 2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4·3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차등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3일 제주4·3도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4·3희생자는 신고 절차를 거쳐 결정된 피해자다.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자, 행불인, 후유장애자, 수형인 등으로 특정해 신고했고, 이후 희생자 혹은 유족으로 결정됐다"며 "똑같이 희생자와 유족이라는 결정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정작 4·3중앙위원회는 보상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3으로 죽었든, 살았든, 장애를 입었든, 형무소에서 살았든 70여년의 삶의 역경이 보상금 차등 지급이라니… 이게 용납이 되겠는가"라며 "특히 올해 1월 제주지방법원은 4·3희생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4·3도민연대는 "국가폭력 희생자인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은 균등해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4·3중앙위원회 회의 결정은 반드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58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