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고 강력 처벌하라"

여성단체들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고 강력 처벌하라"
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기자회견서 촉구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 비범죄화하라"
  • 입력 : 2022. 05.03(화) 15:5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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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 등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제주 지역 14개 정당 및 시민단체가 모인 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는 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처벌법을 개정해 성매매 범죄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하라"고 말했다.

개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어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저울질하며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법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성착취로 인해 여성들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매매는 그저 개인의 선택이자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 정부의 성매매 방지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의 두려움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며, 그 사이에 성구매자는 활개를 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며 "성매매 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연대는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성매매 착취 구조에서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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