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450만 원 팽나무 등 수목 무단 굴취 잇따라 적발

호가 450만 원 팽나무 등 수목 무단 굴취 잇따라 적발
자치경찰, 서귀포 표선면·안덕면 소재서 적발.. 검찰 송치
  • 입력 : 2022. 05.16(월) 12:2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중산간 임야와 곶자왈 지대를 돌며 팽나무를 무단으로 뿌리 째 캐내 판매하려던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도내 팽나무 군락지에서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소재 팽나무 군락지에서 팽나무를 무단 굴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50대)씨 는 지난해 12월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 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 가격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일으켰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에 따르면 B(50대)씨는 지난 3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 서식하는 팽나무 4본, 단풍나무 등 2본, 참식나무 1본, 때죽나무 1본 등을 무단 굴취해 입목 가격 965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직경 100㎝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최근 팽나무가 건설현장 등에서 조경수로 알려지면서 웃돈 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