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바로 알기] (2)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선거 바로 알기] (2)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 입력 : 2022. 05.23(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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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법을 Q&A 방식으로 연재한다. Q&A는 질문과 답변으로 소개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중 다른 후보자의 지지자가 장소를 옮기라고 폭행·협박을 하였습니다. 선거법상 어느 규정에 위반되나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또는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연설·대담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등을 폭행한 사람은 행위 가담정도에 따라 주모자는 5년 이상, 지휘한 자는 3년 이상, 단순가담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벽보 훼손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선거벽보나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각 세대에 발송된 선거공보를 무단으로 수거·폐기하는 것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을 폭행하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하거나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사람, 투표용지·투표지·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에 관련된 시설·장비나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2-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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