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투표용지 1인 최대 6장… 두 번 나눠 투표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1인 최대 6장… 두 번 나눠 투표
투표 어떻게… 유의사항은
  • 입력 : 2022. 06.01(수)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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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마련되는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 를 설치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1차 도지사·교육감·국회의원
2차 도의원·비례대표·교육의원

신분증 지참 지정 투표소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소 안에선 인증샷 금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주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로 도지사 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먼저 투표한 뒤, 지역구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교육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로 교부 받아 투표하면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제주시을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은 1차에 도지사·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함께 교부 받는다.

다만,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남원읍 선거구, 교육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서부선거구 총 3곳은 후보자 수가 1인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중복되는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는 총 5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서귀포시 남원읍선거구와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는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려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의 질서 및 분위기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 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 확인 후에는 손 소독 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두 차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 개시되므로, 개시 시각(오후 6시 30분 이후) 전후로 투표소가 다소 혼잡할 수 있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마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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