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8일부터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 입력 : 2022. 06.03(금) 11:0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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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 간의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6월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천공항 규제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해외 입국 절차와 항공 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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