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단속된 이륜차 운전자. 한라일보DB
'도로의 무법자'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3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625건으로 3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341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 92건, 중앙선 침범 80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된 1052건과 비교해 65.1% 급증한 수치이다.
제주경찰청은 또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 개조 및 불법 부착 73건, 번호판 미부착 14건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 98건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며 전체 교통사고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총 445건 발생해 2020년보다 118건 늘었으며, 8명이 사망하고 538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5월까지도 총 150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77명이 다쳤다.
제주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륜차 이용이 많은 배달 문화가 줄어들며 이륜차 운행이 다소 감소하고는 있지만 난폭운전이나 소음기 불법 부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야간 구분 없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