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30일 농지 1347필지·188㏊ 청문"

서귀포시 "20~30일 농지 1347필지·188㏊ 청문"
  • 입력 : 2022. 06.07(화) 16:0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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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이달 20~30일 시청 별관 다목적실에서 이뤄진다.

6일 시에 따르면 청문 대상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241필지(887명·176㏊)와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받았지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6필지(85명·12㏊) 등 1347필지(972명·188㏊)이다. 이번 청문은 농지처분의무 부과나 농지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에 시는 처분 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 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때는 '농지법' 제11조에 의거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할 방침이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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