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를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제주도개발공사(JPDC) 직원 2명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PDC 직원 양모(41)씨와 전 직원 김모(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씨와 김씨는 지난해 총 7차례에 걸쳐 제주삼다수 1만6128병(2ℓ 기준·시가 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폐기처분해야 할 제품을 반출하거나, 유통 직전에 있는 제품에 QR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뒀다가 빼돌렸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서 JPDC에 근무하는 양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퇴직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7명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강 판사는 증인이 7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 증인을 3명과 4명으로 나눠 두 차례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중순이다.
한편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씨와 양씨를 제외한 4명은 구약식 기소만 됐다.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