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집행기준 완화

서귀포시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집행기준 완화
  • 입력 : 2022. 06.16(목) 14:3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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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결혼식장 운영업체의 방역소독·물품·인건비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집행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서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식장 운영업체의 방역소독·물품·인건비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집행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2022년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 취지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으로 집행방식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업체'에서 '휴·폐업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 중인 예식장'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 '분기별 신청, 한도액 150만원'을 '연간 한도액 600만원 내에서 실제 집행액 일괄 신청 가능'으로 지원 시기 및 금액을 각각 변경했다.

시는 지난 5월말 기준, 결혼식장 5곳에 방역지원금 475만원을 지급했다. 지역 내 운영 중인 결혼식장은 11곳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방역 관련 지출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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