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농업용수 사용한 만큼 낸다… 진통 끝 상임위 통과

지하수 농업용수 사용한 만큼 낸다… 진통 끝 상임위 통과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 입력 : 2022. 06.17(금) 15:5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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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이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두 차례 심사 보류된 끝에 이날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 시 시설의 운·.관리 상태 등에 따라 유효기간 가감 조정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 강화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정액요금 규정 삭제 및 이용량에 따라 부과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빗물이용시설 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 조례안 중 농어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현재 제주도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규격에 따라 월 5000원에서 4만 원의 이용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안은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1t당 원수 공급가(233.7원)의 1%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염분 침투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도 같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계량기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유효기간 연장 50% 조정 조항 삭제 ▷2023년 1월로 예정됐던 원수대금 부과일을 2024년 7월로 연장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이날 환도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출시설을 제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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