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폐회하면서 의정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4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8건, 동의안 29건, 청원 3건 등 총 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용 지하수 정액 요금제를 폐지하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과 연간 40만원의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이날 좌남수 의장은 폐사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고자 국회와 전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곧 출범할 제12대 도의회와 제주도정·교육행정에 어려운 숙제를 남겨놓은 것 같아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다"면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위상은 약화됐고, 국가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만 증가되고 있어 진정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도민이 먼저라는 봉사하는 자세로 도의회와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