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점가연합회 "서귀포시,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소홀"

제주상점가연합회 "서귀포시,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소홀"
신세계제주아울렛 관련 기자회견서 주장
매장면적.업태 재검토해 등록 변경 요구
  • 입력 : 2022. 06.22(수) 17:48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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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점가연합회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신화월드 내 신세계제주아울렛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22일 제주신화월드 내 신세계제주아울렛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귀포시의 적절한 조치와 제주도감사위의 재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도감사위 감사결과 서귀포시가 상권영향평가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유통산업발전법 기준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도감사위가 주문했지만 서귀포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권영향평가서의 매장면적·업태(종류)를 다시 검토해 '전문점'이 아닌 '복합쇼핑몰' 또는 '쇼핑센터'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신세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중복브랜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서귀포중심상가번영회, 노형상인회, 누웨모루상점가상인회, 로얄쇼핑상인회, 신제주제원브랜드점주일동, 제주중앙로상점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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