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6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육지 청년들이 제주에서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A씨와 함께 기소된 20~30대 26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아울러 추징징금도 수익(급여)에 따라 300만원부터 2억7800만원까지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현금 입·출금, 게시판 관리, 돈 세탁(차명계좌 18개) 등의 업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무실은 태국 등 해외에 마련됐는데, 대부분 구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 기간 해당 사이트에서 오고 간 돈만 1600억원에 달한다.
27명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7명이며,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 조리사, 노래방 운영, 기술전문직, 건설 일용직 등이었다. 사는 곳은 서울부터 부산, 강원, 경기, 대전, 경남, 경북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 "생전 처음 교도소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얼마 전 결혼했다. 완전히 손 씻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별 역할과 가담 정도 및 기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범들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