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임금체불·단체협약 해지 통보 논란

제주감귤농협 임금체불·단체협약 해지 통보 논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기자회견 열고 즉각 시정 요구
  • 입력 : 2022. 07.05(화) 14:46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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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감귤농협의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도내 12개 농협·축협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노조)는 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감귤농협 사측은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2017년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조가 지난 5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주감귤농협의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달 3일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노사관계를 파탄 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감귤농협의 정상적인 운영과 감귤 농가의 피해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불임금의 지급과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통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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