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 1월 9살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끼이며 차량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통학차량 운전자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 50대 학원 원장 B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C 양이 학원 통학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통학차량에서 내린 C 양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학원 원장인 B 씨는 통학차량의 보호자 동승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