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 사업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이 돼 예산 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하기도 하고 예산 집행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이다.
서귀포시 중앙동은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제6기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통해 3건의 사업을 선정, 관련 부서 검토와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결의된 사업은 노후 가로등 정비 사업, 자율형 건물번호판 보급 사업,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8월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심사를 거쳐 10월 쯤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예산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좋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마을을 만들고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골고루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바란다. <오은경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