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돌려받은 못한 전세금 '제주 12억원'

올 상반기 돌려받은 못한 전세금 '제주 12억원'
9건으로 건수·금액 모두 세종 다음 수준
  • 입력 : 2022. 07.11(월) 09:4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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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집주인(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9건에 12억원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모두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다만 전세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상이 넘는 고액 전세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피해액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지역이 1037억원(420건)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피해액의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제주는 피해액(12억원)은 가장 적은 세종(8억원) 다음으로 전북과 같았다. 건수로는 가장 적은 세종(3건) 다음으로 울산, 강원, 대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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