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검찰이 이미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한 '사상 검증'에 나선 것과 관련 4·3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도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대한민국 정부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시대착오적인 생트집을 잡았다"며 "제주지검은 일부 희생자의 좌익 경력을 문제 시 했다. 만약 20년 전 출판된 책에 담긴 두 줄짜리 활자에 근거했다면 세기적 필화(筆禍)사건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은 자기보호, 자기변론, 자기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법적 근거도 없는 재판에 의해 형무소로 끌려갔다"며 "74년 전 이미 고인이 돼버린 이들을 또 다시 죽이려는 검찰의 희한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3일 (사)제주다크투어 역시 논평을 내고 "검찰은 4·3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4·3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며 "재심을 희생장 검증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