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배' 산림 훼손 혐의 조합장 父子 "인정한다"

'축구장 3배' 산림 훼손 혐의 조합장 父子 "인정한다"
14일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 진행
국내 굴지 로펌 선임해 재판 대응
  • 입력 : 2022. 07.14(목) 15: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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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임야.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한라일보]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아들과 함께 법정에 선 서귀포시 모 지역농협 조합장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63)씨와 A씨의 아들 B(34)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자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임야 2필지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제주월드컵경기장(약 7272㎡)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 피고인 부자 변호인 "영리목적 아니.. 사회공헌한 점 고려해달라"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 부자가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부자는 국내 굴지의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A씨 부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훼손 당시 작업 인부였던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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