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육계 병폐... 특단 대책 필요"

"제주 체육계 병폐... 특단 대책 필요"
15일 제주도의회 문광위 임시회 3차회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인상 의견도
  • 입력 : 2022. 07.15(금) 16:3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왼쪽부터 제주자치도의회 홍인숙 강상수 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체육계의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인권상담소와 스포츠공정감찰단을 제주도체육회로부터 독립,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인권침해, 폭행 등 악습을 끊으려고 도 체육회에 인권상담소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감찰단을 발족 해도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는 도 체육회를 감찰하는 조사기구가 내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체육계의 병폐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인숙 "인권상담소 설치 또는 스포츠공정감찰단 모색해야"

홍 의원은 이어 “제주도 체육계의 병폐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 제주분관을 유치하거나 인권상담소 설치와 스포츠공정감찰단을 각 행정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면서 "제주도는 체육계의 현 상황을 명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주체육의 신뢰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위기라는 생각이 들며, 무엇보다 성추행, 폭행과 같은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절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 조정 제안도 나왔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제주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이직율이 2018년 42%에 이른다”며 "근속수당인 경우 1~4년은 근속수당이 전혀 없으며 5년 근무자와 10년 근무자간 수당은 1만원 차이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이적을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도내에 장애인인구는 3만6876명(제주시 69%, 서귀포시 31%)이 있는데, 동우회 가입단체 인원은 700여명으로 장애인인구의 1%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체육회 단체에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6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