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발의 눈길

강철남 의원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발의 눈길
부모채무 상속시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
  • 입력 : 2022. 07.16(토) 11:2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한라일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돼 눈길을 끈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최근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도민의견을 수렴중이다.

조례안은 24세 아동과 청소년이 민법상 상속 개시로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각종 신청과 청구 등 법률 사무처리를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아동과 청소년중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상속채무로 인한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상속 포기는 재산을 받지 않고 빚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다.

지원 신청은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대신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철남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모 빚의 대물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규모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그 규모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81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