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공개를 꺼리다 얼굴을 붉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녹색당 등이 "2015년에 통과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한 결과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담당 업체가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위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승인된 공사 결정은 전면 무효가 돼야 한다. 첫 단추가 위법이니 이후의 과정도 무효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제주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이에 오간 '문서'가 쟁점이 됐다. 양 측은 비자림로 공사 과정에서 환경저감방안, 보완설계안 등의 문서를 주고 받았다.
원고 측 변호사는 "제주도와 환경청 사이에 문서가 얼마나 오간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가 유리한 자료만 법정에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 제주도와 환경청에 문서를 요청하는 것이다.
반면 피고 측 변호사는 "환경청과 주고 받은 공문의 양이 방대하다. 모든 자료를 촉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지어 원고 측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도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자료가 많으면 우리가 선별하겠다. 그런 사유의 이의는 적절치 않다"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도 극히 적은 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 문서송부촉탁 요청을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후 3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