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40대 무속인 "퇴마·치료다" 항변

유사강간 혐의 40대 무속인 "퇴마·치료다" 항변
21일 제주지법에서 첫 번째 공판 열려
"치료 목적… 행위 전 동의서도 받아"
  • 입력 : 2022. 07.21(목) 11: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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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퇴마와 치료를 빙자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4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48)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B(51·여)씨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을 찾아 온 여성을 상대로 퇴마 혹은 치료를 빙자해 강제 추행이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수십명이며, 나이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A씨는 피해자 23명에게 굿을 해야한다고 속인 뒤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퇴마의식을 받게끔 피해자들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와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B씨의 변호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무속인 입장에서 퇴마와 치료 목적으로 만진 것 뿐이다. 심지어 퇴마행위 전에 여성들에게 동의서까지 받았다"고 변론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겁을 줘 돈을 편취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돈을 받으면 기망 행위가 아니라는 말인가… 무당이 점을 치거나 기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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