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미세먼지·간접흡연 영향… 3m 이상 떨어져야

전자담배도 미세먼지·간접흡연 영향… 3m 이상 떨어져야
질병관리청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 연구'
액상형 전자담배 더 많은 미세먼지 더 멀리 배출
  • 입력 : 2022. 07.21(목) 16:3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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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자담배도 미세먼지 배출과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로 시행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 연구'를 통해 전자담배가 일반 권련 담배보다 최대 12배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해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간격에서 실험을 진행했으며, 담배 종류별 연기 혹은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모든 담배 제품 흡연자로부터 3m, 5m, 10m 떨어진 장소에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 전보다 높았다.

이 중 초미세먼지는 담배 1개비 당 액상형 전자담배 17만2845㎍, 궐련 1만4415㎍, 궐련형 전자담배 3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많은 미세먼지를 더 멀리 배출하는 것이다.

또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그을음을 나타내는 블랙 카본 농도의 경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후의 농도가 사용 전보다 높았으며, 공기 중 블랙 카본 농도는 담배 1개비 당 궐련 523㎍, 액상형 전자담배 98.8㎍, 궐련형 전자담배 11.41 순이었다. 이는 궐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 배출돼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흡연 시 바람 방향에 따른 담배 연기 확산 모형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와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유해 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공기 중 확산돼 간접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며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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