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란 사람들이"… 보조금 부정수령 항소 기각

"교수란 사람들이"… 보조금 부정수령 항소 기각
청년 보조금 1억원대 신청… 강의 하지 않고 강사료 '수령'
유죄 판결 받았지만 항소… 법원 "1심 판결 무겁지 않다"
  • 입력 : 2022. 07.22(금) 11: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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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제주 모 대학교 교수들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 당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2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고모(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에서 700만원을 선고 받은 강모(44·여)씨 등 4명의 항소도 기각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내 A대학교 교수인 고씨는 2016년 3월 1일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주도에 '학생 15명을 상대로 내·외부 강사 6명이 직업전문교육(이론 32시간·실습 129시간) 및 직장적응훈련(80시간)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고씨는 참여 강사들의 기존 정규수업 일정이나 학생 참여율 저조, 현장실습 관련 여건 등으로 인해 계획서와 같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보고를 해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취 액수는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억500만원에 달한다.

조교수, 겸임교수, 부교수 등의 신분인 강씨 등 4명은 강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강사료를 지급 받거나 지급 받은 돈을 고씨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된다. 특히 고씨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 부장판사도 "1심 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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